hansoree20250710_0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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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별법에는,내란자가 임명한 공직자의 임명무효화가 절대 필요하다!
내란혐의자일 경우도 판결시까지 그가 임명한 공직자의 임무중지가 뒤따라야 한다!
Hyunho Jung릴스 7월10일
내란특별법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