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nsoree20250925_0411

오늘 한소리 :

수아성
9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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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을 털고 나오는 은행털이범이 동료들에게 왈~왈~왈~,

"오직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은행을 털어라!"???

염병하네~
염병하네~
염병하네~

 

장정수
1시간 ·

조희대 대법원장의 공허한  훈시

조희대 대법원장이 25일 신임 법관들에게 “오직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재판에 임하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말 자체는 틀린 말이 아니다. 법관이라면 마땅히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을 나침반 삼아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야 한다.
하지만 과연 그는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가?
지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조 대법원장이 보여준 행보는 그의 당부와는 정반대였다. 당시 유력 야당 대통령 후보의 자격을 박탈하려는 듯이 그는 대법원 내규도 무시한 채 심리 개시 이틀 만에 원심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전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빛의 속도로 이뤄진 이 판결은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는 그 일을 잊은 것일까?
아니면 그 판결이 여전히 정의의 이름으로 정당했다고 자부하는 것일까?
신임 법관들이 그의 말을 듣고, 그 판결을 사법부 독립의 모범 사례로 오해하지 않을까 두렵다.
조 대법원장은 이어 “신중하고 절제된 처신과 언행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재판 독립은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한 채 공허한 구호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 얼마나 공허한 말인가.
그는 법관이 공적 영역뿐 아니라 사적 영역에서도 ‘신독(愼獨)’의 자세, 즉 홀로 있을 때도 법도를 지키며 절제된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말은 그가 신임 법관들에게 하기 전에, 내란수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을 기상천외한 방식으로 구속 취소해 석방한 지귀연 판사에게 먼저 했어야 하지 않았을까?
 사법부의 신뢰를 갉아먹는 판결에 침묵하거나, 심지어 이를 묵인한 대법원장이 ‘신독’을 논하는 모습은 위선의 극치를 보여준다.

#조희대 대법원장 #내란재판 #지귀연 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