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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아성님이
추억을 공유했습니다. 3분 · 공유
대상: 전체 공개
혁명적인 방법이 없이 이따위 100년 적폐를
청산할 수 있을까요? 최소한 불법조작수사
만큼은 공소시효 개념차체를 없애야 법치의
기본이 성립합니다.


5년 전 내 추억 돌아보기
수아성 2020년
10월 15일 · 공유 대상: 전체 공개
혁명적인 방법이 없이 이따위 100년 적폐를
청산할 수 있을까요? 최소한 불법조작수사
만큼은 공소시효 개념차체를 없애야 법치의
기본이 성립합니다.
박지훈 즐겨찾기 · 2020년
10월 12일
검찰의 '조작수사'는 조국사태가 처음이었을까.
혹은, 한명숙사태가 처음이었을까. 그럴 리가.
조국, 한명숙 수사에서 드러난 검찰의 치밀하고
능수능란한 조작수사 행태는, 오랫동안 수많은
경험으로 갈고닦아온 '실력'을 또한번 보여준
것일 뿐이라는 강한 심증을 준다.
2014년은 김한길의 민주당이 당시 안철수와
합당해 '새정치민주연합'을 창당하고, 안철수-김한길
커플이 주도해 민주당 역사상 최악의 유약하고
퇴행적인 행태를 보였던 한 해였다. 그 2014년은
세월호 사건이 터진 해였으면서, 그 얼마후
소위 '입법로비 사건'이 터진 해였기도 하다.
이 사건으로 새정치연합의 신계륜, 김재윤,
신학용 세 의원이 구속되고 대법원까지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이미 모두 징역을 마치고
석방된 상태다. 그런데 이렇게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끝난 사건은 수사에 문제가 없었을까.
.
지난 금요일, KBS 시사직격에서 이 사건을
되돌아보았다. 2014년 7월 3일, 서울종합예술학교
김민성 이사장이 검찰에 공금횡령 혐의로 소환돼
조사받기 시작했다. 하지만 정작 검찰의 수사결과는
엉뚱하게도 신계륜 의원을 포함한 새정치연합
국회의원 3명의 뇌물수수 혐의.
메이드 인 중앙지검 2부작 - 1부 어떤 수사
ㅣ시사직격 47회
https://www.youtube.com/watch?v=qiBjCl-CzD8
이들 3명의 국회의원들이 수사받고, 기소되고,
재판까지 받는 동안, 검찰은 원래의 피의자인
김민성 이사장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았다.
국회의원 3명의 1심 재판이 끝나서야 기소.
그것도 불구속 기소.
게다가, 검찰은 김민성에 대해 이미 수사로
확인한 56.6억의 횡령액을 48.6억원으로 낮추어
기소했다. 특경가법상 50억 이상이면 징역
5년 이상을 선고하게 되어 있어 집행유예가
불가능해, 의도적으로 50억 미만으로 낮춰준
것으로 보인다.
즉 검찰이 신계륜 의원 등에 대한 허위진술을
댓가로 형량을 낮춰준, 불법 형량거래(플리바기닝)의
정황이다. 김민성은 최소 징역 5년을 받는
대신 집행유예로 풀려난 것이다. 불구속기소였으니
그는 유죄판결을 받고도 단 하루도 수감되지
않았다. 허위증언을 하고도 남을, 엄청난 댓가
아닌가. 물증 없이 오직 김민성의 진술들을
기반으로 진행된 재판에서.
.
재판중에 김민성의 허위증언 정황은 여러
군데에서 드러났다. 신계륜 의원실 소파에
돈을 두고 나왔다는 증언과 달리 의원실엔
소파가 아닌 의자와 테이블만이 있었고, 국회
검색대 통과시 돈뭉치를 검색받지 않았다는
엉터리 증언도 있었다. 또한 검찰이 김민성에
대한 공식 수사 시작 시점인 7월 3일 이전에
이미 이들 의원들을 표적으로 한 CCTV 증거들을
먼저 수집한 정황들도 여럿 나왔다.
그리고 한참이나 후에야 드러난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박근혜 청와대 고 김영한 민정수석의
비망록. 문화예술인도 아닌 신계륜이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올라있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볅혀졌다. 또 김민성에 대한 공식 수사가 시작된
다음날인 7월 4일 고 김영한 수석의 업무수첩에는,
김기춘이 '독버섯처럼 자란 DJ, 노무현정부)
인사'에 대한 사정활동을 강화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후 김민성으로부터 시작된 '입법로비'
수사와 김기춘의 지시는 함께 발을 맞춰나갔다.
즉, 역력한 '청와대 하명수사'의 정황.
.
요컨대, 신계륜 등에 대한 검찰 수사는
김민성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계륜 등 표적을 먼저 정하고 하명에 의해
비밀 내사를 한 후, 단지 그 수사의 꼬투리로서
김민성 이사장을 털었던 것 뿐. 또한 김민성은
자신의 횡령 액수를 낮춰주는 댓가로 허위의
증언을 한 여러 정황이 드러났다.
검찰은 당시 박근혜 청와대의 김기춘 비서실장
하명 하에, 친노 및 블랙리스트 인사들에 대한
견제 목적으로 이런 수사를 벌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약한 고리인 김민성 이사장을
위협과 회유를 동원하여 허위증언들을 끌어내
신계륜 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3명을 잡아넣는
데에 성공했던 것으로 보인다. 물론 그 얼마전에
터졌던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일부나마 돌리는 용도로도 유용했을 것이고.
.
KBS 시사직격 피디가 김민성을 여러차례
취재 시도하고 지난 금요일 방송이 예고되자,
김민성은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었다. 횡령액
감액을 댓가로 한 허위증언 정황이 드러나기
때문이었을 것. 하지만 법원이 이 가처분신청을
기각하면서 예고대로 방송이 된 것.
하지만 이 가처분신청도, 과연 김민성 혼자의
생각이었을까. 방송금지처분으로 얻게되는
이익은 당시 검찰 수사팀 관계자들이 훨씬
더 크지 않았나. 대법원 유죄확정까지 얻어냈던
당시 수사가 온통 조작 투성이였다는 의혹이
지금 터져나오면, 윤석열 검찰 전체로서도
큰 리스크가 아닌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입법로비' 사건의
담당검사, '임관혁' 검사. 바로 지난해 11월,
윤석열 검찰이 출범한 '세월호 특별수사단'의
수사단장이다. 임관혁 검사에게서 드러나는
또다른 수상한 행적은, 다음회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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