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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아성 18분 ·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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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아니다' [아직도 일제의 쇠말뚝을
세우려는 말종들]
중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 처음 올라가
국보1호 남대문을 처음 보았는데, 남대문
바로 옆 윗쪽 유달리 거대한 건물이 남대문을
내려다 보고있는 모습에 '이건 아니다'
였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창경궁이었던 창경원에 가면 원숭이를 볼
수 있다는 말에서도, 후에 서울공항의 활주로를
바꿔가며 세우는 롯대월드타워를 보면서도
같은 생각이 들었고, 한라산을 가리면서
제주 노형로타리를 내려다 보는 그랜드하얏트
드림타워 건물이 들어설 때도, 10석열이
청와대를 버리고 용산으로 가겠다고 할때도
그렇고, 한동안 잊고 있었던 주변과 어울리지
않는 세운상가가 종묘를 향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이건
아니다!'
종묘를 향하던 세운상가는 결국 종묘를
내려다 볼 한방이 숨겨져 있었는데 이 완결펀치
끝장 한방을 오세훈이가 날리겠다!?!?!?
일제의 쇠말뚝을, 제거는 커녕 아직도
세우려는 말종들만큼은
반드시 반드시 반드시
3대 멸족을 완결 해야만 합니다!



김상수 1시간 ·
서울시장 오세훈이 계속 말썽이다. 문제의
한강버스 운행의 개발비 전용 의혹과 여러
위법 의혹과 논란에 이어, 이번에는 조선 왕조
500년의 제례(祭禮)를 봉행하는 종묘(宗廟)를
전경 외곽에서 파괴하는 부동산 개발에 혈안이다.
종묘는 세계 인류가 지켜야 하는 문화재로
1995년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된 한국을 대표하는
5백년 역사 건축이다. 이런 종묘앞에 높이
142m의 빌딩군(群)을 건설하겠다고, 오세훈과
서울시의회가 2023년 서울시 조례 중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국가지정유산 100m 내)’ 바깥이더라도
건설 공사가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면
그 영향을 검토해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했다.
제정신이 아닌 처사다. 오세훈은 서울시를
파괴하는 것에 광분하고 있다.
서울시가 역사문화환경을 보존해야 한다는
서울시 조례를 스스로 삭제 폐기하고 부동산
개발 장사에 뛰어든 것이다. 미친 건가?
국가유산청(구 문화재청)이 이에 반발해
서울시에 재의(再議) 요구를 요청했지만 서울시는
개정 조례안을 그대로 공포했다. 그러자 문체부는
“국가유산청장과 협의 없이 관련 조례를 개정한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그런데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가
지난 6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서울시
문화재 보호 조례안’ 의결을 무효로 해 달라며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문체부의
청구를 기각, 오세훈 손을 들어줬다. 이것이
현재 한국의 대법원 수준이다.
조선일보가 신나서 앞장서 나발을 불었다.
"종묘 앞 '142m 빌딩' 탄력받는다"
"대법원 "서울시가 문화재 주변
개발 규제 완화한 건 적법"
대법원 판결을 보면서 주심 신숙희 대법관이
누군데 이런 어리석은 판결을 한 것인가? 대법원장
조희대가 대법관으로 제청하고 내란 수괴 윤석열이
대법관 임명장을 줬다.
2024년 12월, 일제강점기 친일파 이해승의
재산에 대해 재산의 국가귀속은 불가하다는
다수의견을 냈다. 친일파 후손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대법관 중에서 8명의 다수의견을 낸 자들은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관 오석준, 서경환,
권영준, 엄상필, 신숙희, 노경필, 이숙연 등인데,
이들은 2025년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유죄라고 판결하여 2심
무죄를 유죄로 졸속 파기 환송시켜 국민의
참정권 투표권을 박탈시키려 한, 대법관들
바로 그들이고 신숙희도 그들 중 하나다.
신숙희 판사는 종묘를 가 보았는가? 그
주위의 자연 문화환경을 살펴본 사실이 있는가?
종묘 앞에 142m 거대한 빌딩이 세워진다면
그 일대 경관은 어떻게 될까? 그런데도 이런
무식 무지한 판결을 했단 말인가?
신 판사는 판결문에서,
"상위법을 벗어난 조례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적법한 조례 제·개정 권한 행사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문화유산법은 보존 지역 안에서 시행되는
건설 공사에 관한 행정기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 보존 지역을 넘어서는 범위에서까지
문화유산 보존 영향 검토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거나, 관련 사항을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도록
정하고 있지는 않다”
기가 막히는 판결이다. 무식하고 더하여
무지한 것이다. 문화재 건축 보존 지역 주위
100m를 넘어서는 개발은 얼마든지 가능하단
말인가?
종묘의 건축 환경은 외곽 100m 차원이 아닌,
최소 2km 범위 내외의 단위에서 그 조경권과
높이 시야, 주위 환경과 문화재가치를 보존해야
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다. 이는 법의 차원을
넘어 인류의 상식이다. 미국과 유럽의 나라들
법이 까다롭게 건축 문화재를 보호하는 이유다.
국가 문화재 보호는 국가의 헌법적 책무이자
동시에 국민의 헌법적 의무에 해당하며, 국민의
기본권인 '문화권'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9조는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문화재 보호가 국가의
중요한 책무임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국민은 문화재를 향유할 수 있는 '문화재향유권'이라는
권리를 가진다. 이는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국민 기본권적 성격도 지닌다.
종묘는 한국인만의 문화재 갼축이 아닌 세계
인류의 역사 문화 자산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왜? 무엇 때문에 대법원
판결을 헌법재판소가 재심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현재의 법은 국민이 법원의 최종 판결에
불복하여 헌법재판소에 직접 구제를 청구하는
것을 헌법소원 심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무지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고, 서울시장 오세훈이는 개발 돌격으로
종묘의 가치를 훼손 파괴하는 식이라면? 그래서
인류문화 유산을 절단내는 식이라면?
국민의 기본권 구제 강화를 위해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하여 '재판소원'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과제는 너무나 설득력이 있다.
법원의 재판 과정에서 발생하는 헌법 위반적인
기본권 침해에 대해 최후의 헌법 수호 기관인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법원의 최종 판단이 헌법적 가치에 명백히
위배될 경우 헌법재판소가 이를 바로 잡아
헌법 질서를 유지하고, 사법부 내의 상호 견제와
균형을 도모해야 하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실력을 인정받아 현대세계건축사에
나오는 원로 건축가 프랑크 게리(Frank Gehry
1929년생)가 2012년 한국의 500년 역사 전통
건축인 종묘를 보기 위해 서울에 찾아왔다가,
종묘를 한참 거닐고 구석구석 보고나서는,
종묘 바로 앞에 '소위 한국을 대표하는 건축가'로
알려진 -남영동 대공분실 설계자- 김수근이
1960년대 후반에 설계한 '세운상가' 건물을
보고 분노했다.
“종묘는 세계 최고의 정신이 깃든 건물이다.
위대한 건축이다. 그런데 이런 건축 앞에 이게
무슨 짓인가? 그리스 파르테논 신전에 비교되는
장엄한 건축을 파괴하고, 대형 콘크리트 상가를
종묘 바로 앞 에 지었단 말인가?”라며 한탄을
했다.
그리고 말했다. “한국 사람들은 이 종묘
건축물이 있다는 것에 진실로 감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세월이 흘러 세운상가는 철거됐다.
같은 짓을 21세기에 되풀이 하자는 것인가?
사진 - 종묘 뒷 편에서 본 종표 전경, 왼쪽
상단 재개발 예정 공터에 142m 빌딩을 세우겠다는
'세운4구역 재정비 사업' 터다. 세운4구역은
종묘와 173~199m 떨어져 있어 보존 지역에
들어가지는 않는다는 주장을 하면서 대법원이
서울시의회의 관련 조례 삭제에 문제가 없다며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측 손을 들어준 것이다./
조선시대 건축 역사의 세계적인 건축으로
세계 건축사가 평가하고 유네스코가 세계 지정
문화재로 등록한 종묘(宗廟)를 어떻게 파괴했는가를
제대로 본다면, 위대한 건축인 종묘를 김수근이
파괴한 1960년대 후반에 찍은 공중 사진이다-
종묘는 창덕궁과 창경궁의 남쪽에 인접해 있다.
조선시대에는 궁궐과 연결되어 있었으나 일제강점기에
조선왕조의 정신과 맥을 끊겠다고 창덕궁과
종묘 사이에 도로를 냈다가 박원순 시장 때
다시 연결됐다. 이 종묘 바로 앞에 김수근은
거대한 콘크리트 대형 건물 세운상가를 설계하고
건축을 해, 조선 500년 장구한 역사를 박살내고
말겠다는, 종묘 사직을 공격하는 형상인 대형
건축을 한 것이다. 조선을 침탈한 일본군국주의자들보다
더한, 해서는 안 될, 못된 짓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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