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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아성 9분 ·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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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의 ‘깜깜이 재판’과 증거 무시,
법왜곡죄가 답이다]
국민들은 헌법과 법률이 민주주의를 지켜주는
걸로 착각하며 살게 해놓고, 뒤로는 법왜곡이
자유분방한 법꾸라지 판사검사 엘리트쓰레기들의
지세상이었구나!


김경호 3일 ·
【칼럼】 판사의 ‘깜깜이 재판’과 증거
무시, 법왜곡죄가 답이다
- 청주지법 제1행정부 판사들이 법왜곡죄가
왜 필요한지 직접 보여주다 -
대한민국 법원의 ‘밀실’ 문이 이제 겨우
반쯤 열렸다. 지난 12일 국회는 미확정
형사 판결문의 열람을 허용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늦었지만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행정과 민사 1심 판결문까지 전면 공개해야
한다. 나아가 증거를 고의 또는 중과실로
외면하는 판사들에 대한 ‘법왜곡죄’ 도입이
시급하다. 왜인가? 사법부의 오만이
‘독립’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 국민의 권리를
유린하고 있기 때문이다.
필자의 청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의 최근
판결(2020구합51868)은 그 생생한 증거다.
사건은 명백했다. 원고는 2024년 10월
13일, 처분을 안 지 3일 만에 인사소청을 제기했다.
국방부 담당자도 확인해 준 사실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가 2024년 11월 12일에야
소청을 제기했다며, 기간 도과를 이유로
10개월간 진행된 재판을 ‘각하’해버렸다.
변호사가 소장과 4차례나 준비서면을 내며
정성을 쏟는 동안, 재판부는 단 한 번의
석명(해명 요구)도 없이 엉뚱한 날짜를 들고나와
기습적으로 각하 판결을 내렸다.
황당 그 자체이다.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다. 명백한 증거인 ‘10월 13일’
기록을 무시한 집단적 중과실이자, 판사 폭력이다.
행정재판은 직권주의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의문이 들면 확인이 가능한데 10개월간 한마디
말없이 침묵하다 느닷없이 각하 판결을 한
것이다. 이제는 필자가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
비판과 고발에 대한 댓가인가 하는 의문도
든다.
이러한 참사가 발생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판사들이 감시받지 않기 때문이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법원장들은 법왜곡죄가 “사법권
독립을 침해한다”고 반발한다. 독일처럼
판사가 법과 증거를 조작하면 처벌받는 것이
글로벌 스탠다드임에도, 그들은 ‘성역’을
고수한다. 청주지법 사례처럼 눈앞의 증거조차
보지 않는 게 그들이 말하는 ‘독립’인가?
이는 독립이 아니라 독선이다.
판결문 공개는 형사를 넘어 모든 재판의
1심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그래야 판사가
밀실에서 증거를 뭉개는 일을 국민이 감시할
수 있다. 또한, 증거를 중대하게 왜곡한
판사를 처벌할 수 있는 ‘법왜곡죄’는 민주적
통제의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국회는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미확정
판결문의 전면 공개와 법왜곡죄 제정, 이 두
가지야말로 무너진 사법 신뢰를 세우고 제2의
청주지법 사태를 막을 유일한 길이다. 판사는
법 위에 있지 않다.
그리고 어쩌다 판사는 되었지만 성실과
실력 없는 판사들은 집으로 가라.
2025. 12 13.
김경호 변호사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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