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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아성 1시간 ·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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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왜곡죄로 사법부를 살리자!

김경호 3시간 ·
【통나무 칼럼】 법왜곡죄, 사법부의 오만을
꺾는 중용의 결단
사법 정의가 벼랑 끝에 서 있다. 최근 '우인성
판결'을 목도한 민주시민들이 쏟아내는 분노는
단순한 불만이 아니다. 법전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상식과 시대정신을 파괴하는 판사들에게
더 이상 무소불위의 권력을 맡길 수 없다는
최후통첩이다. 이제 정치권이 답해야 할 차례다.
그 해답은 명확하다. 바로 '법왜곡죄'의 입법이다.
▶ 권력은 있으되 책임은 없는 '성역'의
종말
민주주의의 대원칙은 '책임 없는 권력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유독 사법부만은 이
원칙의 예외 지대에 머물러 있다. 판사가 법을
고의로 왜곡하여 사실을 조작하거나 법리를
비틀어도, 이를 처벌할 직접적인 수단이 전무하다.
이러한 제도적 결함은 사법부를 감시받지 않는
성역으로 만들었고, 이는 결국 사법 신뢰의
붕괴로 이어졌다.
법왜곡죄는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는 도구가
아니다. 오히려 '법대로'라는 명분하에 자행되는
법치주의의 파괴를 막는 최후의 보루다. 독일
등 사법 선진국이 이미 법왜곡죄를 통해 판사의
자의적인 법 해석을 경계하고 있다는 점은
이 법의 국제적 당위성을 뒷받침한다.
▶ 정치적 야합을 넘어선 시대적 시중(時中)
현재 민주당 지도부가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이나
정계 개편에 매몰되어 법왜곡죄 입법을 뒷순위로
미루는 것은 중용의 도를 저버리는 행위다.
진정한 중용은 사법부의 독립성(양극단 중
하나)과 민주적 통제(또 다른 극단) 사이에서,
작금의 무너진 정의를 바로세우라는 민중의
요구에 즉각 응답하는 역동적 결단이다. 정치적
수싸움은 기회주의일 뿐, 지금 이 시대가 요구하는
시중(時中)은 사법부의 오만을 징벌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 법왜곡죄는 민주주의의 완성이다
판결은 신성불가침의 영역이 아니다. 국민의
법 감정과 동떨어진 판결, 증거를 외면한 자의적
판단이 반복될 때 국가는 존재 이유를 잃는다.
법왜곡죄 도입은 판사의 손에서 펜을 뺏는
것이 아니라, 그 펜이 오직 진실과 정의만을
기록하게 만드는 엄중한 경고다.
민주당은 더 이상 '신중론'이라는 비겁한
언어 뒤에 숨지 마라. 법왜곡죄는 사법부를
정쟁의 도구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법부가
스스로를 정화하지 못할 때 작동하는 민주적
안전장치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진정한 중용의 길이며, 민주시민이 요구하는
시대적 명령이다.
2026. 1. 31.
김경호 변호사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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