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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아성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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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을 들어 하늘을 보고. 자주독립 남과북이
하나되어 한민족 한나라 한만년을 그려보자!!!]
남북이 아무리 관계개선을 하고 한민족과
평화통일을 외친들 미국의 단 한마디에
모든게 얼어붙고 되돌려지는 현실하에서의
남북교류는 하등의 의미조차 남을 수는
없는 사실을 바로 보아야만 한다.
윤석열이나 트럼프 중 누구의 짓거리든
드론 한대나 포사격 한발이면 남북이 전쟁상태가
되고, 전쟁상태가 되면 전작권을 가진 미국의
피지배 점령국인 남과의 대화가 북에게
무슨 기대감을 줄수가 있겠는가?
한민족 최우선 과제로, 전작권 회복하여
자주독립국가의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어야만
남북대화의 기본요건이 성립됨을 간과하는
상태에서의 어떠한 남북관계 노력도 허구이고
사기 기만 짓거리에 불과함을 이제는 바로
보아야만 한다!
북은 이미 핵무장을 갖춘 자주독립국으로
보이고 남은 국력도 팽팽한 자주독립국이
될 처지가 되었으니 전작권을 회복하여
남북이 연합하면 세계5위권에 진입할 국력과
전력도 갖춘상태이다!
이제는 제발 쪽바리와 양키 똥구녂 빨아먹고
내 동족 쥐어짜며 한평생 편히 먹고 살겠다는
생각들은 영원히 추방하고 버리자!
눈을 들어 하늘을 보고. 자주독립 남과북이
하나되어 한민족 한나라 한만년을 그려보자!!!


정동영 4시간 ·
2005년 통일부장관으로서 가장 의미있는
일을 꼽자면 개성공단을 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국회를 도와 남북관계발전법을
통과시킨 일입니다. 냉전시대 국가보안법,
교류협력법 시대를 넘어 남북관계를 법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남북관계발전법’시대가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20년이 지난 오늘, 남북관계는 다시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수십 년간 우리를
떠받쳐 왔던 기본 원칙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남북관계발전법 제2조에는 ‘남북관계
발전은 자주·평화·민주 원칙에
입각해서 추진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자주의 원칙은 실현이 되어 왔던 것인가.
평화의 원칙은 어떻게 실종된 것인가.
민주의 원칙은 어떻게 된 것인가 하는
반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과 4년 전, 김정은 위원장은 ‘남북관계
발전’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김여정
당시 부부장은 ‘남과 북이 싸우지 말아야
할 같은 민족’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 8개월 뒤 김정은 위원장은 남북 관계를
불구대천의 원수로, ‘적대적 두 국가’로
선언했습니다.
모든 관계는, 개인이든 국가든 상호 작용입니다.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습니다.
남북 간 무인기와 전단이 날아다니고,
오물풍선이 날아오고, 확성기 소음이
접경지역을 가득 채우고, 군 통수권자가
‘정권 종식, 선제 타격’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다면, 지금 중동 전쟁 상황 속
우리 경제는 어떻게 됐겠는가, 등골이
오싹해집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확고한 평화 의지, 이재명
정부의 평화공존 정책과 기조. 이것이
중동 전쟁 상황이 한반도로 전이되는 것을
막는 안전판 역할을 하고 있다. ‘코리아
리스크’를 차단하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평화공존 정책은 두 개의
기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적대
대결 노선의 부정적 유산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전시작전권 환수를 통한 자주
국방의 실현입니다.
이 두 개의 기둥 위에 한반도의 평화공존
시대를 열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 제대로 된 평화공존 정책을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평화 공존 그 자체’입니다.
평화 공존을 수단으로 해서 상대를 어떻게
해 보겠다는 생각은 우리 정책 안에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그 안에서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가고자 합니다.
1972년 동서독 기본 조약의 정식 명칭은
‘독일 연방 공화국과 독일 민주 공화국의
관계에 관한 조약’입니다. 독일 사람들은
상호 주권, 그리고 국가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가운데서, 특수관계 속에서의 민족 내부
거래라는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는 이중적 원칙을
통해서 명분과 실리를 모두 챙기는 실용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는 남북
관계에 관한 기본 협정 체결이 들어 있습니다.
노태우 정부 시절인 1991년, 남북은 기본
합의서를 체결했습니다. 이 기본 합의서가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간의 기본
협정으로 발전될 수 있다면, 변화된 국제
정세 아래서 남북관계 발전은 물론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 기본협정 체결이라는
국정과제가 임기 내에 꼭 실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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