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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아성 1분 ·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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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권 환수절차는 선언과 통보만으로
충분하다.]
전작권 이양은 조약이 아니고 단지 통보
선언만으로 이루어 졌다. 전작권 환수도
통보 선언만으로 충분하다.
"지금 이순간부터 대한민국의 모든
전작권은 대한민국이 직접 행사하겠다!" 는
선언 통보만으로 충분합니다!


신하늘 6시간 ·
한국군은 현재 구조상 #미국의 국익을 지키는
군대이다. 빨리 국방주권인 #전작권 환수하라!
이게 정상 국가인가? ㅠ
Hae-Young
Lee 9시간 ·
<한국은 ‘정상’국가인가?>
최근 미상하양원에서의 전작권‘환수’(혹은
미국쪽 용어로는 ‘전환’transfer)관련 입법논란을
보노라면 당연히 드는 의문이다. 한국은
‘주권’국가가 맞는가?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국가성(statehood)은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다. 그 중 하나로 영토. 국민, 주권을
갖춘 나라가 정상적 의미의 국가다. 그리고
이때 주권을 실질적으로 담보하는 수단이 군대,
경찰, 조세제도를 든다. 군대는 국제법적으로
국가성을 직접 구성하지는 않지만, 유사시
국가의 존립과 주권을 수호하는 일종의 최후이성이다.
그래서 대개 이 국가에 대한 통수권은
국가원수에게 귀속된다. 하지만 국가원수가
자국 군대를 통수할 수 없을 때, 다시
말해 특히 전시에 군을 지휘통할할 수 없다면
그 나라는 뭐라고 해도 ‘정상‘국가는 아니라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미상원군사위 국방수권법안은 전작권
이양이나 주한미군 감축을 추진하려면 국방장관은
의회에 다음을 설명하라고 한다. 즉 “해당
조치가 미국의 국가이익에 부합한다는 점을
의회에 인증certify해야 한다.”(NDAA 2026)
이 조항은 NDAA 2027에 와서 한 층 강화되었다.
“국방장관은 전작권 이양 최소 60일 전에
해당 조치가 미국의 국가이익에 부합한다는
점을 의회에 인증해야 한다.”(NDAA2027).
“상원 군사위원회는 국방장관이 의회에
인증할 때 주한미군사령관, 인도태평양사령관,
합참의장이 수행한 독립적 군사위험평가 결과를
포함하도록 의무화했다.”(NDAA 2027)
뿐만 아니라,
“국방장관은 전작권 전환 최소 60일 전에,
해당 전환이 미국의 국가이익에 부합하며,
유엔군사령부(UNC)에 참여하는 모든 동맹국들,
즉 한국·일본·영국·캐나다
등과 적절한 협의가 이루어졌음을 의회에 인증해야
한다.”(NDAA 2027)
일단 정리해 보자. 전작권 환수는 이미
20년이 된 사안이다. 여기서 다 말할 수 없는
곡절사를 겪어 드디어 우리 정부는 내년 전환을
기대하고 또 그렇게 준비해 왔다. 지금까지
정부는 이를 위해 미정부와 성실히 협의를
해온 셈이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 미국방수권법NDAA에
따라 미의회, 미합참, 미인태사령부, 주한미군사령부,
유엔사, 일본, 영국, 캐나다 등과 ‘적절한
협의’를 해야 한다. 물론 우리가 직접
다 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방장관의 법적
의무다. 아직은 정식 법률은 아니다. 상원군사위안은
나아가 단순 ‘권고’가 아니다. “국방부는
특정조건이 충족되기 전까지 해당 목적에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 즉 이른바 ‘예산사용금지조항’이다.
따라서 의회에 인증되지 않으면 주한미국은
철수할 수 없다.
특히 논란이 되는 것은 예컨대 일본이 전작권환수에
필사적으로 반대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일본 동의가 법적 필수요건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본이 필사적으로 반대해서
이른바 국방장관의 ‘인증’이 무산되면, 의회가
반발할 것이고 따라서 예산을 사용할 수 없게되어
결국 전작권 환수는 불발될 가능성은 열려
있다.
그러면 역사적으로 이른바 동맹이 전작권이라는
주권의 필수요소를 환수할 때 당사국이 아닌
제3국의 협의나 동의가 의무가 된 적이 있었던가.
예컨대 서독 군의 작전권을 영국, 프랑스와
협의해야 하고, 프랑스가 나토를 탈퇴할 때
영국의 동의를 받고 한 적이 있었으며, 일본
자위대의 지휘체계를 변경할 때 한국의 동의를
받고 한 적이 있었던가. 당연히 없다.
그런데 왜 한국 전작권의 환수에‘만’
일본, 영국, 캐나다등과 ‘협의’해야 하는가?
더이상 묻지 말자. 단 한 번의 역사적
선례가 없는 오직 대한민국만을 위한 조항이
만들어 진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은 미국의 식민지인가? 내가
보기엔 엄연히 대한민국은 외교권, 일부 군사권,
입법권, 조세권등을 행사하는 주권국가이니
식민지는 아니다. 하지만 다소 과거의
‘보호국’이나 ‘속국Vassal’이라는 정치적
주장은 가능할 지 모른다.
미국에게 한국은 주권국가인지 아닌지 전혀
중요치 않다. 그저 위 조항이 말하듯 자국의
‘국가이익’에 중요한 것들 즉 한미연합사,
주한미군, 유엔사, 유엔사후방기지를 위한
그 구성요소중 하나 그 이상이 아니다.
그래서 한국은 중국견제, 북한억제, 일본방어,
미국의 태평양전력투사를 연결하는 지역 거점
혹은 ‘린치핀’일 뿐이다. 주권국가인지
아닌지는 부차적이다. 자국의 이익을 투사하는
‘전략 플랫폼’일 따름이다. 그거면 된
거다. 그 역할만 하라는 것이다.
한국의 전작권은 한국만의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우리가 지켜 낸 헌법에 따르면
국군은 대한민국의 군대이고 그 통수권자는
대통령에게 있다. 하지만 미국에게 이런
것들은 조금도 중요하지 않다. 자신의 국익이
더 중요하고, 한국군은 이 미국의 국익을 위해
복무해야 하는 그 사실이 중요할 뿐이다. 미국의
안보이익이 언제나 먼저다. 그래서 한국의
군사주권은 솔직히 인정해 줄 수가 없는 것이다.
주권이란 이름으로 미국의 이익에 봉사하지
않을 것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이다. 일본방위를
등한시 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미국을
위해 중국과 싸우지 않을 것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이다.
이제, 전작권 환수는 미의회의 ‘인증’을
받지 못한다면 물건너 간다. 대한민국 군대는
미국 군대다. 한국에선 이게 ‘정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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